지원사업 ㈜유호스트는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 비용 부담을 경감해드리고자
주요 정부지원사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컨설팅, 에너지사용 현황 실시간 계측·제어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공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계

지원대상

산업∙발전 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2,000toe 이상)
☞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우선 지원
* 지원은 사업장 단위임(사업장 및 공장별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경우 중복지원 가능)

사업 비율

1)EnMS(에너지경영시스템)
구분 정부지원 민간현금(공장부담금) 합계 비고
중소기업 1.5억원 (70%) 0.65억원 (30%) 2.15억원 (100%) *정부지원금 및 민간현금 총액에 대한 VAT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1개 기업당 최고 150백만원 이내
중견기업 1.5억원 (40%) 2.25억원 (60%) 3.75억원 (100%)

2)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구분 정부지원 민간현금(공장부담금) 합계 비고
중소기업 (2000TOE 미만) 1.0억원 (80%) 0.25억원 (20%) 1.25억원 (100%) *정부지원금 및 민간현금 총액에 대한 VAT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1개 기업당 최고 100백만원 이내
중소기업 (2000TOE 이상) 1.0억원 (70%) 0.45억원 (30%) 1.45억원 (100%)
중견기업 1.0억원 (40%) 1.5억원 (60%) 2.5억원 (100%)

- 사업 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에 걸쳐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지원 내용

- EnMS 인프라 구축 컨설팅(에너지관리 체계 구축, 계측포인트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등
- 에너지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계측장비에 한함, 네트워크 공사는 포함)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컨설팅은 의무이며, 계측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중 한 부분만 진행하여도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