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컨설팅, 에너지사용 현황 실시간 계측·제어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공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계
지원대상
산업∙발전 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2,000toe 이상)
☞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우선 지원
* 지원은 사업장 단위임(사업장 및 공장별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경우 중복지원 가능)
사업 비율
1)EnMS(에너지경영시스템)
구분 |
정부지원 |
민간현금(공장부담금) |
합계 |
비고 |
중소기업 |
1.5억원 (70%) |
0.65억원 (30%) |
2.15억원 (100%) |
*정부지원금 및 민간현금 총액에 대한 VAT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1개 기업당 최고 150백만원 이내 |
중견기업 |
1.5억원 (40%) |
2.25억원 (60%) |
3.75억원 (100%) |
2)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구분 |
정부지원 |
민간현금(공장부담금) |
합계 |
비고 |
중소기업 (2000TOE 미만) |
1.0억원 (80%) |
0.25억원 (20%) |
1.25억원 (100%) |
*정부지원금 및 민간현금 총액에 대한 VAT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1개 기업당 최고 10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2000TOE 이상) |
1.0억원 (70%) |
0.45억원 (30%) |
1.45억원 (100%) |
중견기업 |
1.0억원 (40%) |
1.5억원 (60%) |
2.5억원 (100%) |
- 사업 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에 걸쳐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지원 내용
- EnMS 인프라 구축 컨설팅(에너지관리 체계 구축, 계측포인트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등
- 에너지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계측장비에 한함, 네트워크 공사는 포함)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컨설팅은 의무이며, 계측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중 한 부분만 진행하여도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