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유호스트는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 비용 부담을 경감해드리고자
주요 정부지원사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 「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제도화함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

연간간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진단등급에 따른 소요일수 및 인력 기준

진단등급 연간에너지사용량(toe) 일 수 인력(인) 총소요(인.일)
현장(일) 보고서(일) 소계(일)
A5 20만 이상 29 21 50 4 200
A4 10만이상 ~ 20만미만 25 18 43 4 172
A3 5만이상 ~ 10만미만 21 15 36 4 144
A2 2만이상 ~ 5만미만 17 12 29 4 116
A1 1만이상 ~ 2만미만 14 9 23 4 92
B 5천이상 ~ 1만미만 11 8 19 3 57
C 2천이상 ~ 5천미만 8 5 13 3 39